소방·전기안전점검부터 화재보험·저작권료·위생교육까지. 빠뜨리면 과태료·영업정지로 이어지는 핵심 의무를 주기·금액·신청처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각 항목의 주기·미이행 시 처분·신청 가능한 기관과 업체 링크를 함께 담았습니다. 클릭하면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PC방은 다중이용업소로 소방시설을 자체점검(작동점검)하고,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. 규모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다중이용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전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. 절연저항·누전차단기·접지 등 전기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받아야 합니다. 신규·증개축 시 신고 단계에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.
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·폭발로 인한 타인의 인적·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. 단 하루만 미가입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이 길수록 가중됩니다.
매장에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반주기·리듬게임기 등을 두면 공연권료(저작권료)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미납 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·형사책임 위험이 있습니다.
라면·즉석조리 등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고, 영업주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신규 영업은 사전 위생교육(6시간) 대상입니다.
Windows·오피스·한글·백신·게임 등은 PC방용 정품(과금형)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. 무단 사용 적발 시 합의금·형사책임으로 이어지므로 좌석 수에 맞는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합니다.
청소년 출입시간(오전 9시~오후 10시 외 청소년 출입 제한) 준수, 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, 매장 전면 금연구역 지정·표시가 의무입니다. 위반 시 영업정지·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부가가치세(1·7월)와 종합소득세(5월) 신고·납부,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·신고가 필요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.
PC방은 다중이용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입니다. 소유자(관리책임자)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 1회,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이수해야 합니다. (면적 등 대상 여부는 관할 확인)
영업주는 영업 시작 전 신규 소방안전교육을 받고, 이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(※ 매년 하는 것은 '소방시설 자체점검'이며, 소방안전교육은 2년 주기입니다 — 별개 의무)
대표적인 시기를 정리했습니다. 점검·갱신일은 매장별 등록·가입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위 10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과태료·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각 항목의 신청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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